검찰, 창원간첩단 사건 '창원지법→서울중앙지법' 이송 요청

전재훈 기자 2024. 5. 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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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을 기존 창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 재판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이송 결정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 허가 결정에 반한다"며 "이송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피고인 대부분이 거주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요건에 맞지 않는 이송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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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서울중앙지법 보내달라 의견서
"피고인들 창원지법 관할 외 거주해"
[서울=뉴시스] '창원간첩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을 기존 창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 재판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활동가 2명.(사진=뉴시스DB)2024.0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창원간첩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을 기존 창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 재판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2일 자통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재이송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이송 결정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 허가 결정에 반한다"며 "이송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피고인 대부분이 거주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요건에 맞지 않는 이송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구속된 지 1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도 마치지 못하는 등 지연되는 점 ▲증인 중 대부분이 국가정보원 직원이라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라 비공개 증언을 해야하는데, 창원지법 구조상 적절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적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15일 자통 활동가인 황모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통 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각종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 직후 황씨 등은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 구역에 있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권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이들의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1년여 동안 황씨 등이 국민참여재판 요구, 위헌법률심판제청, 재판부 기피 등을 심리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됐다. 그 사이 황씨 등은 지난해 12월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기록이 방대해 증거 조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중심리 도모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지난 4월17일 창원지법으로 이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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