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ㆍSM 결합 조건부 승인

김지하 기자 2024. 5. 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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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SM) 주식 취득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SM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 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라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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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SM) 주식 취득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다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독립된 점검기구를 구성, 멜론의 자사 음원 우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SM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 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 내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분류됐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가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는 동시에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SM은 그룹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대중가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 1위 사업자에 등극하는 동시에 SM 음원 유통권까지 확보해 음원 유통시장 내 지위도 강화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 전에도 디지털 음원 제작, 유통, 플랫폼 시장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었으나 이번 기업결합으로 음원 제작 분야를 강화하고 유통 분야 점유율을 확대하며 기존 수직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카카오가 음원 기획·제작시장(SM 포함)에서 13.25%, 음원 유통시장(SM 유통전환 포함)에서 43.02%(써클차트 20위 이내 기준 60%), 음원 플래폼시장에서 43.6%의 점유율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과 경쟁 관계인 음원 플랫폼에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방법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판단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이해관계자들 역시 유사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다고 밝히며,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 해소를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 점검기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 음원 소개 코너 등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다고 보고 초기 홍보와 노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소개 코너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 것이다.

카카오는 향후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유튜브 뮤직, 스포트파이 등이 점유율을 확대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혹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다. 또 처음으로 엔터테인먼트 분야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경우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각 회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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