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만든다면서 생숙·오피스텔 건축허가…부산 북항재개발 '특혜' 적발

이기림 기자 2024. 5. 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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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 내용을 임의변경해 생활숙박시설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부산항만공사(BPA)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처럼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가 토지매수자의 사업계획 임의변경 등을 방치한 결과, 언론사 사옥이나 호텔 등이 아닌 주거용도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시설이 건축허가 되는 등 민간에 특혜 제공과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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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관련자 수사요청
부산항 북항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2022.5.4/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 내용을 임의변경해 생활숙박시설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부산항만공사(BPA)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항 재개발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1년 여름 정치 시작 후 부산 첫 방문 시 찾은 현장이기도 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제안서 평가를 거쳐 B블록은 언론사 신사옥, D2·3는 호텔 등을 제안한 사업자를 매수자로 선정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토지매수자들은 사업계획을 임의변경해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고, 부산항만공사는 이 과정에서 부산시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도 건축인허가 협의 시 '이견없음'으로 회신하는 등 부당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산항만공사는 토지매수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한 데 대해 개별 주거용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도 부당 승인했고, 사업계획서상의 공공기여 제안사업 6개 중 100억 원 상당의 5개를 삭제·축소한 것도 부당 승인했다.

아울러 2020년 4월 생활숙박시설 논란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의 계약해제 법률검토와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사업계획(호텔)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이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대응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가 토지매수자의 사업계획 임의변경 등을 방치한 결과, 언론사 사옥이나 호텔 등이 아닌 주거용도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시설이 건축허가 되는 등 민간에 특혜 제공과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토지매매계약 이행 관리 및 건축 인허가 협의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태만히 한 직원들을 징계처분하고, 당초 공사 중인 곳이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토지매매 계약 이행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해수부가 항만 개발계획의 근거가 되는 항만 하역능력 산정 시 과거 자료를 사용하고, 다른 부두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중복 사용했으며, 임의로 입력 변숫값을 변경하는 등으로 부실하게 산정함에 따라 항만이 과다하게 개발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상의 부산·인천 항만 개발계획에 따르면 부산항 사업비 4938억 원, 인천항 2077억 원 등 총 7000억 원가량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나온다.

또한 감사원은 부산항건설사무소가 방파제 보강공사 설계에 반영된 소파블록 공법이 특허라는 사유로 특정공법으로 선정했으나, 해당 공법이 특허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 특정공법을 유지하면서 지급하지 말아야 할 기술사용료까지 부당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방파제 보강공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 2023년 10월 수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부산항건설사무소가 배후단지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이 없는 태풍피해복구 공사를 별도 발주하지 않은 채 위 도로 공사의 설계를 변경해 설계변경 보고 없이 선시공 하도록 추진하면서, 건설업 무등록자의 시공을 방치함에 따라 계약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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