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 결합에 대해 음원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신 양사의 기업 결합 이후 카카오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자사의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해 유통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승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 결합에 대해 음원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는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과 수직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공정위는 대신 양사의 기업 결합 이후 카카오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자사의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해 유통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승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한 점검기구에서 이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카카오는 3년간 이 시정 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다만 경쟁 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4532_3645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속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찬성 256명, 기권 3명
- 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임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윤재옥 "민주,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예고‥마지막까지 정쟁·입법폭주"
- 국민의힘 "총선 패배 원인 출마자·당직자 전원 설문조사"
- 尹정부 '국가비상금' 어디 썼나‥용산이전·해외순방 '1순위'
- "황교안에게 50억 줘야 공천"‥전광훈 검찰 송치
- "똑같은 X들이지‥개XX들" 욕설했다가 "진심으로 사과"
- "아빠 돈으로 '재개발' 엄마 땅을"‥'공수처장 후보 '딸 의혹' 파문
- 정부, 김오수 전 검찰총장 법무법인 변호사 취업 불승인
-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내일 공식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