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원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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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창원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 재판을 창원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의 이송 결정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 허가 결정에 반하고 이송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피고인 대부분이 거주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이송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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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창원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 재판을 창원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2일 창원지법에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맞지 않고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의 이송 결정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 허가 결정에 반하고 이송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피고인 대부분이 거주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이송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인 대부분이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비공개 증언 등이 용이하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자통 관계자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당시 창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이 사건 재판은 1년 1개월간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하고 총 2번 열렸으며,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조차 모두 마치지 못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지난달 18일 황모 씨 등 4명에 대한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며 창원지법으로 관할지 이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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