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민경 모델로 소개” 속여 3억원 뜯어낸 화장품 업체 대표

김영우 기자 2024. 5. 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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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영장 발부해 뒤쫓는 중

가수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씨와 함께 일할 기회를 주겠다고 마케팅 업체 대표를 속여 3억원을 뜯어낸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3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이 마케팅 업체 대표는 다른 LED 마스크 업체와 맺은 마케팅 계약에서 달성해야 할 매출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서 사기 혐의로 피소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 /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뒤를 쫓고 있는 중이다. 이씨가 대표로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는 강민경씨와의 모델 계약을 맺은 상태였는데,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재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그런데도 화장품 업체 대표 이씨는 사업차 알게 된 마케팅 업체 대표 A씨에게 지난 2022년 9월 연락해 “강씨와 화장품 모델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3억원을 빌려주면 당신도 강씨와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에게 이씨의 이런 제안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따로 있었다. A씨가 다른 LED 마스크 제조업체와 ‘매출 50억원을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업체에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5억원 상당의 마케팅 계약을 맺었는데, 강씨를 모델로 영입하면 이 매출 조건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던 것이다. 이 계약은 이씨의 제안을 받기 전에 맺은 상태였다.

A씨는 ‘강씨를 모델로 쓰면 50억원 매출을 달성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LED 마스크 업체로부터 받은 계약금 5억원 중 3억원을 이씨에게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A씨에게 “(같은 해) 9월 30일까지 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강씨와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입금을 독촉했다고 한다.

이씨는 같은 해 10월 A씨에게 “(협업을 논의하기 위한) 강씨와의 미팅이 진행됐다”고 했지만,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다시 말을 바꿔 “강씨와 계약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고, 3억원은 모두 일본 사업을 위해 써버렸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A씨는 작년 8월이 돼서야 강씨의 소속사에 ‘이씨와 화장품 모델 연장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강씨 소속사는 A씨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강씨를 모델로 쓸 수 없게 되면서 LED 마스크 제조업체와의 계약 조건인 50억원 매출을 달성하지 못했고, 이 마스크 업체는 A씨에게 계약금 5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3억원을 이씨에게 빼앗겨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었고, 이 마스크 업체는 작년 1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작년 6월 이 마스크 업체는 같은 건으로 A씨를 상대로 인천지법에서 민사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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