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13일 학생인권 조례 폐지 제소”…교육계 “폐지는 반헌법적”
“당사자인 학생 의견 반영 안 해” 비판도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24일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이후 지역 교육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가 가결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에 반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오는 13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청은 폐지 조례안 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다음 달 초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이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6~8개월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이후 지역 교육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위해 같은 안건으로 4번씩이나 표결을 한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논리와 이성보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인권을 폐지할 수 있다는 인권 감수성 부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며 “충남지역 학생들이 지난 3월6일 도의회 교육위원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학생들의 입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두 달 전 기사회생 됐던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지난달 24일 의회 의결로 폐지됐다.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전국 7개 시·도 중 첫 폐지 사례다.
지난해 12월 처음 발의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은 의회 통과와 교육감 재의요구, 재표결에 따른 극적 기사회생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2월 폐지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켰고, 교육감은 재차 재의를 요구했지만 결국 의회의 폐지 결정을 막지 못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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