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자리에 오피스텔…감사원 “부산항만공사, 민간업자에 특혜 제공”

우현기 2024. 5. 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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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감사원이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Ⅲ'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북항 재개발 토지를 매수한 민간사업자들이 당초 특급호텔과 신사옥을 짓겠다며 사업을 따냈는데, 토지 매수 이후 주거용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로 건축계획을 임의변경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BPA)가 이같은 사업계획 변경 사실을 알고도 부산시와 건축심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없다"며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고, 난개발 우려를 키웠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20년 4월 북항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부산항만공사(BPA)는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을 짓기로 돼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도 부산항만공사(BPA)의 말만 믿고 이같은 내용의 보고를 당시 해수부장관과 차관에게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의 토지 매수인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이행 관리와 건축인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부산항만공사(BPA) 관계자들에 대해 파면(1명)과 해임(1명), 경징계 이상(3명) 처분을 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특급호텔'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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