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서 사진 촬영을?… '초통령' 도티 "폐선으로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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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만 크리에이터 '초통령' 도티가 선로 무단 침입 및 영상 촬영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일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도티 님과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이에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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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도티 님과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이에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확인 결과 배경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하였고, 사전 허가도 생략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촬영 과정에서는 혹시 모를 안전 상의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라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티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감성 사진을 찍는 모습"이라면서 용산역 근처 '백빈 건널목' 철도 선로에서 촬영한 모습을 올렸다. 해당 철로는 경원선과 경부선을 이어주는 구간으로 열차가 실제 지나는 곳이다.
해당 게시물이 공개된 직후 누리꾼들은 "철길에 들어가는 건 코레일 측에 허가를 받았나" "저곳은 영업 선로. 침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유튜버가 이래도 되나" "저거 보고 애들이 따라 하면 어쩌나" 등 도티의 선로 무단 침입을 문제 삼았다.
철도안전법 제48조는 선로를 포함한 철도시설에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철도시설물을 촬영하기 위해선 최소 7일 전에 한국철도공사 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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