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5월 9일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 토론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설명과 의겸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설명과 의겸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문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와 관한 조례’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를 포괄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도교육청도 협력을 약속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제정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대안 차원에서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관련 부서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6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시행할 계획이다.
l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강형욱에 감사한 마음뿐…뺀질이 직원들이 마녀사냥" 지원사격 나선 前직원
- 김호중, 6시간 귀가 거부한 이유 "마지막 자존심…먹잇감 된 기분, 억울"
- "결혼식서 부케 받은 절친, 8년 만난 내 남편의 상간녀였다"
- 임영규 "이승기한테도 돈 받아야지"…2억 갈취→혼인 신고 논란 [RE:TV]
- 박서준, 10세 연하 미국인 모델과 열애설 "사생활 확인 불가"
- 김호중에게 '세월이 약' 송대관 훈수에 비난 폭주…"범죄와 고난이 같나?"
- "광배 무슨 일?" '49kg' 박나래, 근육 펌핑 중…우람한 팔뚝 '감탄' [N샷]
- 강형욱 회사 임금체불도 있었나…2016년부터 여러 번 신고
- 초4 아들 "친구들이 '개근거지' 놀려 울었다"…외벌이 350만원 아빠, 항공권 검색
- 애프터스쿨 정아, 애둘맘의 완벽 비키니 자태…탄탄 복근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