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자리에 생활형숙박시설이… 부산 북항 재개발 특혜 손 놓은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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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부산항 북항 재개발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해수부가 노후된 부산항 북항을 재개발해 부산시민과 관광객에게 돌려주려 하는 사업 취지에 어긋난 개발"이라며 "부산항만공사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 눈을 감아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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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부산항 북항 재개발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특급호텔 건설로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내 선정된 사업자들이, 분양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로 용도를 변경하는 인허가를 취득한 사안을 묵인한 데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2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 감사 결과 27건을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관리실태 감사보고서(항만 부문)에 따르면,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에 나선 부산항만공사는 2018년 토지 매각 과정에서 가점이 높은 '특급호텔 브랜드 유치' 내용을 포함시킨 사업시행자(컨소시엄)를 선정했다.
하지만 사업자선정 이후 개발계획에서 특급호텔 유치는 빠졌고, 해당 컨소시엄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대부분을 채웠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2020년 4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줬다. 감사원 감사에 부산지검도 재개발 과정에서 인허가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해수부가 노후된 부산항 북항을 재개발해 부산시민과 관광객에게 돌려주려 하는 사업 취지에 어긋난 개발"이라며 "부산항만공사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 눈을 감아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해수부가 전국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하역능력 산정 시뮬레이션'이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적발하고 "하역능력을 다시 산정해 필요한 항만시설 규모를 결정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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