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발신장치 고의로 끄면 벌금·징역형…폐어구 해상 투기, 구명조끼 미착용도 처벌 강화

세종=이신혜 기자 2024. 5. 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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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어선의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서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2일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피해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해당 대책에는 ▲사고판단 정확도 및 사고대응 역량 개선 ▲조업 관리 강화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 유도 ▲안전한 어선 건조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략과 1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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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해수부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피해 30% 이상 감축”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어선의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서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2일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피해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해당 대책에는 ▲사고판단 정확도 및 사고대응 역량 개선 ▲조업 관리 강화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 유도 ▲안전한 어선 건조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략과 1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그간 어선안전조업국과 어업인 간 ‘음성 확인’으로 사고여부를 물었던 것과 달리 ‘사고징후 자동인식’ 방식으로 전환해 인명 사고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기상특보 여부와 조업해역에 따라 어선이 4시간~24시간당 1회 음성위치통보를 안전조업국에 해야 했다. 위치통보가 없을 경우 안전조업국에서 어선으로 무선연락을 했는데, 빠른 사고 파악과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 위치발신장치가 모두 꺼질 경우 자동 알람을 통해 사고 징후를 판단하고 1시간 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사고 징후 파악 후 대응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됐다.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을 강화하고, 폐어구가 스크류에 감겨 발생하는 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어구 불법투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어업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전복·침몰 사고 중 4건의 사고는 구명조끼를 착용했으면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선상 작업 시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도 확대한다. 또한, 내년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불시에 조업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어업인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이번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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