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고속도로서 술 취해 과속운전 30대 사망사고…징역 2년

김샛별 기자 2024. 5. 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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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다른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망까지 초래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지만 피해자의 생명권은 금전적 보상으로 회복될 수 없다”며 “유족의 처벌불원의사를 피해자의 용서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전 2시께 인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시속 136㎞로 졸음 운전을 하다 안전지대에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수치로 측정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2월8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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