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졸음운전하다 136km로 '쾅'...사망 사고 낸 30대 징역 2년

윤정주 기자 2024. 5. 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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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일 인천 제2 경인고속도로 음주 사고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술에 취해 졸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1월 2일 새벽 2시쯤 인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 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 안전지대에 정차된 경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남성은 당시 136km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40대 경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남성은 지난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다"며 "유가족과 합의했으나 금전적인 보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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