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공무원 '악성민원'…의무적 보호조치 제도화할 것"

정승필 2024. 5. 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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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의무적 보호조치를 제도화한다.

특히 그는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는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악성민원 예방·차단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공무원 의무적 보호조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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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마련…공무원 개인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것"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가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의무적 보호조치를 제도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 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응대하는 등의 공무원은 20여만 명"이라며 "악성민원은 공직사회 사기를 저하시키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는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악성민원 예방·차단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공무원 의무적 보호조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 총리는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민원 처리역량도 강화하겠다"며 "민원 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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