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 의혹' 공방…"경선 탈락" vs. "특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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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의원실 홈페이지 캡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소송 공판에서 "금감원 보도자료로 국회의원 경선 탈락의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오늘(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김동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김 의원은 특혜성 환매 사실이 없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지도 않았다"며 "금감원이 허위공문서 수준의 보도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도자료에 적힌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두고 "당시 여당 다선 국회의원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적 보도자료로, 정치적 폄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에 원고가 특정되지 않았고 실제 그 내용에서 허위라고 볼 만한 부분도 없다"며 "기관의 보도자료에 대해 기관장 개인을 가해자로 특정하는 사례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공공기관장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치적 사안을 법원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법원이 제한해야 할 부분"이라며 "소송을 계속 유지할지도 원고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보도자료에서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자금으로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환매해 줬고 이들 가운데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금감원 발표 이후 특혜성 환매를 받은 유력인사가 4선의 김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 의원은 3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던 김 의원은 22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하자 불출마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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