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 기숙사 올해 10곳 짓는다

신선미 2024. 5. 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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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10곳 준공한다고 2일 밝혔다.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이날 전북 고창군에 처음 마련됐고, 올해 전남 해남군, 충남 청양군 등에 건립될 예정이다.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는 6만1천63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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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올해 6만2천명 배정
고추 모종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10곳 준공한다고 2일 밝혔다.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이날 전북 고창군에 처음 마련됐고, 올해 전남 해남군, 충남 청양군 등에 건립될 예정이다.

또 오는 2026년까지 농업근로자 기숙사 10곳을 추가로 지어 모두 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는 6만1천63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작년 170곳에서 올해 189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대상 시군도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확대하고, 2027년 13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다만, 인력 수요의 72%가 4∼6월, 8∼10월 농번기에 집중되는 만큼 농식품부는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협,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10월까지 매주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 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시행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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