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윤승옥 2024. 5. 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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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 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카카오가 SM의 강력한 인기 음원을 확보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 1위 사업자에 등극하는 동시에 SM 음원 유통권까지 확보해 음원 유통시장 내 지위도 강화했다고 봤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카카오의 SM 주식 취득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해 조건부로 승인키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 중단 또는 공급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 카카오가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점검기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멜론 내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토록 했습니다.

카카오는 향후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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