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신설 아산·천안 경계 조정 재추진

윤평호 기자 2024. 5. 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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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신설이 확정된 특수학교인 가칭 한여울학교 설립을 위해 아산시와 천안시가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재추진한다.

경계가 조정되면 학교부지에 속한 천안시 신방동 일부 필지는 아산시 구역으로 바뀐다.

아산시 관계자는 "원만하게 진행되면 한여울학교 설립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내년 하반기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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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밑에(한여울학교)
건축허가 시 각종 행정서비스 혼란·절차 지연
천안아산 기존 특수학교들과 가칭 한여울학교와 거리. 대전일보DB

[아산]지난달 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신설이 확정된 특수학교인 가칭 한여울학교 설립을 위해 아산시와 천안시가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재추진한다.

한여울학교 입지는 아산신도시 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와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걸쳐 있다. 학교 입지가 양 도시에 포함된 탓에 건축허가 시 각종 행정서비스 혼란 및 절차 지연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한다. 자칫 학교 신설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양 도시는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여울학교가 들어서는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7 일원은 탕정택지개발 유통부지로 2014년 천안·아산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돼 한차례 경계조정이 시도됐다.

하지만 경계조정은 시의회에서 제동 걸렸다. 2016년 아산시의회는 천안·아산간 행정구역 변경 동의안을 가결했지만 천안시의회는 부결했다. 당시 천안시의회는 대단위 유통단지 입점이 지역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유통단지 입점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구역 조정 불가 입장을 취했다. 지난해 7월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는 경계조정안을 재논의해 조건부 의결했다. 경계조정 원안의 유통부지 중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는 조건이었다.

충남교육청과 아산시청, 천안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한여울학교 설립 관련 실무협의회를 갖고 개교일정에 맞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행정구역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경계가 조정되면 학교부지에 속한 천안시 신방동 일부 필지는 아산시 구역으로 바뀐다. 이번 경계조정에는 유통부지 인접한 부지도 포함돼 일부 필지는 아산에서 천안으로 조정된다. 행정구역 경계 변경은 시의회 동의안 제출과 가결 뒤 경계변경 조정 신청, 행안부의 신청내용 공고, 경계변경 자율협의체 구성 및 협의, 대통령안 입안, 법제처 심의, 재가 및 공포로 이뤄진다. 관계공무원, 의원, 경계지역 주민,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되는 자율협의체의 미합의 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밟게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원만하게 진행되면 한여울학교 설립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내년 하반기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여울학교는 유1, 초12, 중6, 고6, 전공4 총 29학급 166명 규모로 신설 계획했다. 2027년 3월 개교 목표다. 교육부 중투심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지역시설 개방 운영 계획 보고 후 추진을 조건부로 승인됐다.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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