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청년 주거지 집중 전세사기…'무갭' 투자로 110억 가로챈 일당

김태연 2024. 5. 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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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것) 방식으로 임차인들을 속이며 수백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세사기 조직 총책 A(43)씨 등 119명을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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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40명도 가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열린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에 사건 관련 자료가 놓여 있다. 뉴시스

무자본 갭투자(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것) 방식으로 임차인들을 속이며 수백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세사기 조직 총책 A(43)씨 등 119명을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6명은 구속돼 이미 검찰로 넘어갔다. 이들은 2020년 5월~2022년 8월 수도권 소재의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428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 임차인 7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시세를 부풀려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오피스텔을 물색한 뒤, 이 중 보증금을 통해 매매대금을 치르는 게 가능한 매물을 골랐다.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세입자 입장에서 시세를 가늠하기 어려워, 부동산 상승기에 이런 식의 무자본 캡투자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했다.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20대와 30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조직적 범행을 위해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설립했다. 총책 A씨와 부장단은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일가 친척을 포함한 지인들을 모집하고, 진급·수당체계, 근태 등을 명시한 사칙과 회칙까지 만들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을 이용해 일일 업무보고나 월별 실적 취합을 주고 받는 등 보고체계도 갖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 가운데에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있었다. 이들은 범죄조직이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법정수수료를 초과로 수수하고 무등록 중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다주택 보유자 자료를 통보 받아,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세사기 조직 일당을 검거한 다음엔, 약 110억 원에 달하는 이들 소유 주택 75채를 몰수보전(확정판결 이전에 몰수 대상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하는 동시 부장단의 리베이트 수익금 약 4억 3,000만 원을 추징보전(확정판결 이전에 추징하게 될 일반재산을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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