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원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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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게 해 달라고 검찰이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 활동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을 요청하는 이송신청서를 창원지방법원에 오늘(2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주소지 재판 원칙'을 주장하며 사건 이송을 신청했고 창원지법으로 관할지가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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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게 해 달라고 검찰이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 활동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을 요청하는 이송신청서를 창원지방법원에 오늘(2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모 씨 등 4명에 대해 창원지법으로 관할지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구속기소 된 지 13개월이 지났지만,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조차 모두 마치지 못하는 등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 이를 바로 잡고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로 관할지를 다시 옮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법원의 관할지 이송 결정에 대해서도 "이송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창원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피고인 대부분이 거주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증인 대부분이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비공개 증언 등이 용이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 피고인들을 2016년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공작금을 받은 등의 혐의로 구속해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지령을 받아 국내 정세를 수집한 뒤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뒤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위헌법률 제청도 했습니다. 재판부 기피신청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이러는 사이 정식 재판은 1년 동안 단 두 차례 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주소지 재판 원칙'을 주장하며 사건 이송을 신청했고 창원지법으로 관할지가 바뀌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사건의 직권 이송에 대해 규정한 형사소송법상 조항에 따라, 사건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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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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