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5월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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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지난 4월 30일까지였던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이달 1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의무교육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확정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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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박채오 기자 = 김해시가 지난 4월 30일까지였던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이달 1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의무교육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확정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재배면적이 1000㎡ 이상 농지에서 1년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90일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이다.
올해는 농지 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작년보다 10만원 인상된 가구당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겐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 4월 29일 기준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는 8064명으로 작년 8582명 대비 94% 수준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농번기로 인해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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