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5월10일까지

박채오 기자 2024. 5. 2. 13: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해시가 지난 4월 30일까지였던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이달 1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의무교육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확정 지급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뉴스1) 박채오 기자 = 김해시가 지난 4월 30일까지였던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이달 1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의무교육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확정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재배면적이 1000㎡ 이상 농지에서 1년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90일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이다.

올해는 농지 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작년보다 10만원 인상된 가구당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겐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 4월 29일 기준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는 8064명으로 작년 8582명 대비 94% 수준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농번기로 인해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che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