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 요구한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임정환 기자 2024. 5. 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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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30대 전직 보디빌더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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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변론 통해 “임신한 배우자에게 위해 가했다고 오해”
뉴시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30대 전직 보디빌더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B(여·30대) 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는 "차를 빼달라"고 전화한 뒤 현장으로 온 A 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후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주먹 등으로 폭행했으며 욕설을 했다.

또 A 씨의 아내 역시 B 씨에 발길질하고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며 경찰이 오자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 등을 통해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합의를 시도하는 것마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까봐 장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합의하려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해 얻던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 상당액을 체납해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며 "오늘 제출한 탄원서를 보시면 상당수가 자필로 써줄 만큼 피고인에 대해 진정으로 격려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튼튼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A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그래도 세상 밖에 나온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 말미 발언 기회를 요청한 피해자 측은 이 사건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A 씨가 낸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A 씨가) 공탁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트라우마로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편은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A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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