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6㎞ 만취 운전' 사망사고…30대 운전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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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경차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경차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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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경차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경차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시속 136㎞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안전지대(노면에 빗금이 그려진 곳)에 정차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아 전복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닷새 만인 같은 달 7일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냈다"며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했으나 금전적 보상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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