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출입금지 구역 산행 중 구조된 2명 형사처벌 받는다

민소영 2024. 5. 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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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산방산의 '출입금지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갔다가 소방헬기로 구조된 등반객 2명이 법원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2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산방산 내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산행 중 길을 잃었다가 헬기로 구조된 5~60대 여성 등반객 2명을 최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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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산방산의 '출입금지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갔다가 소방헬기로 구조된 등반객 2명이 법원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2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산방산 내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산행 중 길을 잃었다가 헬기로 구조된 5~60대 여성 등반객 2명을 최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한 등산용 앱이 안내하는 비법정탐방로를 따라 산방산을 등반해 산방산 출입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방산 정상까지 오른 뒤 하산하다가 길을 잃어 다음날 날이 밝자 직접 소방당국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산방산 출입금지 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검찰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각종 산방산 불법 입산 '인증 글'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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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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