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에도 잘 모르는 '우회전 일시정지'…두 달간 계도 · 단속

유영규 기자 2024. 5. 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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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해 지상파 TV, 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우회전 일시정지 내용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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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벌이는 모습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다음 달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95명으로 1년 전(2022년 4월∼2023년 2월)의 109명보다 12.8%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 6천675건에서 1만 6천641건으로 0.2%, 부상자 수는 2만 1천643명에서 2만 1천616명으로 0.1% 각각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경찰은 계도·단속과 함께 시설물 개선과 강화된 안전교육을 병행합니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입니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하면 대형차량의 경우 우회전 시 보행자를 운전자가 잘 보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시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해 지상파 TV, 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우회전 일시정지 내용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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