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돼도 알쏭달쏭 `우회전 일시정지`…두달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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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다음달 30일까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 1년이 지난 상황이지만, 운전자들이 여전히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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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차로서 3m 떨어뜨려 설치도
우회전 사고 사망자 1년새 13% 줄었으나
사고건수와 부상자 수는 비슷
경찰청은 다음달 30일까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 1년이 지난 상황이지만, 운전자들이 여전히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모두 95명이다. 이는 1년 전(2022년 4월∼2023년 2월)의 109명보다 12.8%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6675건에서 1만6641건으로 0.2%, 부상자 수는 2만1643명에서 2만1616명으로 0.1% 각각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경찰은 계도·단속 활동에 나서는 한편, 시설물 개선과 강화된 안전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229곳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하면 대형차량의 경우 우회전 시 보행자를 운전자가 잘 보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시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해 지상파 TV, 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우회전 일시정지 내용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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