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전화 바로 끊는다"‥정부, 악성민원 종합대책 발표

김지성 2024. 5. 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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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악성 민원 방비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이번 대책에는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 공무원 사기 진작 등의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로서, 이를 다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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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악성 민원 방비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이번 대책에는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 공무원 사기 진작 등의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민원인이 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 짧은 시간에 많은 민원을 넣어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현재 행정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공무원의 개인 정보의 공개 수준도 기관별로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이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세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이 승진 관련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당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언제든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로서, 이를 다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포시청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피해가 이어지자 민원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지성 기자(j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450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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