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공무원 사망에…정부 "담당 공무원 이름 비공개"[일문일답]

박우영 기자 2024. 5. 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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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공무원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2일 민원 공무원 보호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 조치하고 정부 부처·지자체 차원의 법적 대응을 의무화하는 등 구조적인 보호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개인 법적 대응이 어려워 기관 차원 대응을 의무화한다고.

-폭력 쓰는 민원인 등에 대비해 청원 경찰 도입 계획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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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그만]③ "위법 민원에 조직 차원 고발 의무화"
"대량 민원 기준은 현장 의견 수렴 구체화"
지난 달 29일 서울 태평로에서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주최로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영정을 들고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악성민원에 공무원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2일 민원 공무원 보호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 조치하고 정부 부처·지자체 차원의 법적 대응을 의무화하는 등 구조적인 보호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황명석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장,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담당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수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것인가.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 지금까지는 민원실 모든 공무원의 이름, 연락처 등을 홈페이지나 민원실에 공개해왔다. 이것이 악성 민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개인 정보 사전 공개는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각 기관에 안내 중이다. 각 기관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 홈페이지에 이름, 직위, 업무, 연락처를 모두 공개하고 있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개청구가 들어오면 어떤 일을 누가 했는지 정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성명은 공개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나머지 부분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무원 개인 법적 대응이 어려워 기관 차원 대응을 의무화한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에 나서나?

▶(황명석) 현재는 법적 담당 기구가 개인이 고소·고발할 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기관 차원의 고발 조치가 의무화된다. 위법행위가 있다면 고발하도록 기관장의 보호 의무를 시행령에 포함한다.

-대량·반복 민원으로 업무에 지장 주는 경우 제한하겠다고 했다. 대량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

▶(황명석) 아직 가이드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여러 피해 사례를 접수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하겠다. 민원마다 성격이 달라 기준도 다르게 할 예정이다.

-민원 종결 등에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는 건가.

▶(황명석) 법적 민원은 서류 등을 갖춰 이의신청 등이 가능하다.

-정보공개청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계획인가.

▶(서보람)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가 부당하거나 과다하면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이 있다. 법을 개정해 과도한 경우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겠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종결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겠다.

-폭력 쓰는 민원인 등에 대비해 청원 경찰 도입 계획은 없나.

▶(황명석) 본청 민원실 단위에는 지난해부터 안전 요원 배치를 의무화했다. 이번 대책은 요원을 많이 두면 민원 업무 평가 때 점수를 더 주는 식으로 그 아래 단위 민원실에도 요원 배치를 장려하는 것이다. 채용 방식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어 주민센터 단위까지 안전 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직 어렵다.

-이번 대책이 언제부터 실제 적용되나.

▶(황명석) 올 상반기 내에 대부분 진행은 된다. 지침 등은 바로 적용에 착수하고 시행령·법률은 만들어서 올려야 한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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