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피해 줄행랑…차까지 버리고 숨은 60대 결국

최승훈 기자 2024. 5. 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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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차를 버리고 숨은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과거 2번이나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차량 명의자를 수사하기 시작하자 운전자인 60대 남성 A 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가 감지되었는데도 도주하면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는다"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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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차를 버리고 숨은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과거 2번이나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관들이 급하게 차에 타고 검은색 차량을 쫓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실제로 음주가 감지되자 운전자가 차를 급가속해 달아난 겁니다.

[112 신고자 : 점점 갈수록 비틀거리더라고요. 경찰군이 막아섰는데도 도주를 하시더라고요.]

차량은 속력을 줄이지 않고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더니 급기야 인도로 올라갑니다.

경기 의정부에서 서울 노원구까지 약 5km를 도주한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도망쳐 지인의 집에 숨었습니다.

경찰이 차량 명의자를 수사하기 시작하자 운전자인 60대 남성 A 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설립한 1인 법인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A 씨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보고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A 씨가 몰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가 감지되었는데도 도주하면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는다"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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