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피해 줄행랑…차까지 버리고 숨은 60대 결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차를 버리고 숨은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과거 2번이나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차량 명의자를 수사하기 시작하자 운전자인 60대 남성 A 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가 감지되었는데도 도주하면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는다"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차를 버리고 숨은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과거 2번이나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관들이 급하게 차에 타고 검은색 차량을 쫓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실제로 음주가 감지되자 운전자가 차를 급가속해 달아난 겁니다.
[112 신고자 : 점점 갈수록 비틀거리더라고요. 경찰군이 막아섰는데도 도주를 하시더라고요.]
차량은 속력을 줄이지 않고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더니 급기야 인도로 올라갑니다.
경기 의정부에서 서울 노원구까지 약 5km를 도주한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도망쳐 지인의 집에 숨었습니다.
경찰이 차량 명의자를 수사하기 시작하자 운전자인 60대 남성 A 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설립한 1인 법인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A 씨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보고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A 씨가 몰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가 감지되었는데도 도주하면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는다"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크리스마스의 악몽"…'꼬꼬무',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 조명
- 휴가 낸 경찰관,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추락한 차 보더니
- "괴물 소리가 들려요"…딸 말에 벽 뜯어보니 '깜짝'
- 땅 파도 10원 안 나온다?…동전 주워 TV 산 아빠 '화제'
- 엄마 택배일 돕던 중학생 참변…'신호등 고장 없었더라면'
- "전교생 1인당 100만 원씩"…'통 큰 선물'에 고등생들 환호
- "8시간 안 썼어요" 앱이 보낸 문자 한 통…50대 목숨 구했다
- 희귀 동물인 줄 알고 구조했더니 라쿤?…착각한 이유
- 아이폰 '소리 없는 알람' 오류에 애플 비상…"해결 노력 중"
- 대학 점거 하루 만에 강제 해산, 100명 체포…찬반 시위대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