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대접한다"며 전봇대에 개 목매달아 죽여도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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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식용을 목적으로 전봇대에 개를 매달아 도살한 70대 남성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동물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기르는 개를 목줄을 이용해 전봇대에 매달아 목을 졸라 도살한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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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솜방방이 처벌 규탄
검찰이 식용을 목적으로 전봇대에 개를 매달아 도살한 70대 남성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동물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기르는 개를 목줄을 이용해 전봇대에 매달아 목을 졸라 도살한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사건은 같은 달 12일 해당 상황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시민은 현장에 도살 장면을 지켜본 또 다른 개가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개 사체는 사라진 상황이었고, 다른 개도 보이지 않았다.
단체는 현장에 함께 있던 개의 행방이 확인되면 격리 조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고, 경찰은 추후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개 두 마리를 발견해 지자체에 인계해 격리 조치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학대자는 도살 이유에 대해 "지인에게 대접하기 위해 기르던 개 한 마리를 잡았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2호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단체는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6,000명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남성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대해 단체는 "올해 1월 9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됐고 3년의 유예기간에도 식용 목적으로 길러지는 개들을 관리·감독하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했다"며 "이번 검찰의 결정은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며, 동물 학대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시민들로부터 학대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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