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전 검찰총장, 화현 변호사 취업 심사 받았지만 '불승인'

이기림 기자 2024. 5. 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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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로 취업하려 했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2022년 5월 퇴직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화현에 변호사로 취업하려고 했지만,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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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60건 결과 발표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세진중공업 사외이사 '취업가능'
정부세종청사 전경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로 취업하려 했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실시한 '2024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60건에 대한 결과를 2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2022년 5월 퇴직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화현에 변호사로 취업하려고 했지만,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2023년 6월 퇴직하고 로엘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경찰청 경감, 2024년 3월 퇴직하고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들어가려던 외교부 특임공관장에 대해서도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또한 2023년 12월 퇴직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멘토로 가려던 금융감독원 3급직원에게는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진중공업 사외이사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는 등 56명은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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