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자사우대 금지”

안태호 기자 2024. 5. 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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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일 카카오 쪽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금지행위 등 시정조치 부과를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는 지난해 3월 에스엠 주식을 취득한 뒤 같은 해 4월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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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판교오피스. 카카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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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에스엠(SM) 음원을 확보하면 자사 음원 플랫폼 멜론에만 음원을 공급하며 밀어주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받아들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에스엠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2일 카카오 쪽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금지행위 등 시정조치 부과를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는 지난해 3월 에스엠 주식을 취득한 뒤 같은 해 4월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카카오는 기업결합 전에도 ‘음원 기획·제작→음원 유통→음원 플랫폼(멜론)’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구축했는데, 이번 에스엠 인수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음원 기획·제작 분야에서 1위 사업자에 올랐다. 에스엠이 보유한 음원 유통권까지 확보하며 음원 제작부터 유통까지 총괄하는 유력 사업자로 부상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두 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먼저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어 멜론이 에스엠 소속 가수의 음원을 밀어주는 ‘자사우대’도 금지했다. 5인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점검기구가 정기적으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 때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쪽은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며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구도의 재편 가능성을 고려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멜론의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멜론의 매각 등 구조적 조치가 아닌 위법 행위만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2020년 당시 배달앱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인수에 나서자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취소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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