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방법은…이달 중 가이드라인 발간

이상서 2024. 5.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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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협의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논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둘러싼 법적·기술적 쟁점 사항을 비롯해 인공지능 개발 단계별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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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2차 전체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협의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논의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협의회는 인공지능에 대한 균형 있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규범 논의에서 한국의 리더십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차세대 전문가 32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회의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둘러싼 법적·기술적 쟁점 사항을 비롯해 인공지능 개발 단계별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형(LLM) 개발의 핵심 원료인 공개 데이터에는 각종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율체계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학습·서비스의 특성과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부처 전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안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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