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평가서 내부통제·위험관리 비중 커진다

오지은 2024. 5. 2.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추가위험평가에서 내부통제·위험관리 비중이 상향된다.

개정안은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 현행 규정은 내부통제·위험관리 항목은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됐지만, 개정안은 평가항목의 점수 구간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향후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추가위험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 시 개선상황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금감원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추가위험평가에서 내부통제·위험관리 비중이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에 대한 추가위험평가는 자본적정성비율 산정 시 필요한 위험가산자본을 산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현행 비중은 계열회사위험(30%), 상호연계성(50%), 내부통제·위험관리(20%)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 현행 규정은 내부통제·위험관리 항목은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됐지만, 개정안은 평가항목의 점수 구간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추가위험평가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 간 차이를 1.5%포인트로 일관성 있게 정비한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과 '금융복합 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내부통제 기준이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기자본 5%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계열사 간 공동·상호 간 거래의 경우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금융사 간 임원 겸직·이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 하도록 하고, 해외 소속금융사와의 임원 겸직은 전담부서가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향후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추가위험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 시 개선상황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buil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