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 권리 빼앗긴 아이들, 주체성·창의력 향상 기회 못얻어”

조율 기자 2024. 5. 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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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통합적 성장과 사회화를 위해 '놀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또한 "요즘 아이들의 놀이는 부모가 '학업 시간 외' 시간을 조율해 키즈카페 등에서 보내는 '인위적인 놀이'로 채워지고 있다"며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의 경우 입주민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 너무 적다"고 평가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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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전문가들 지적
“통합적 성장위해 놀이는 필수
놀권리 보장 아동기본법 필요”

아동권리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통합적 성장과 사회화를 위해 ‘놀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명예교수는 2일 “놀이는 아이들이 주체성과 창의력을 향상하고 친구들과 놀며 사회성을 익히는 기회”라며 “그런데 어른들이 아이들의 놀 시간을 빼앗고, 그마저도 어른들이 허용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한국 어린이들은 놀 시간 자체가 부족해 놀이의 ‘질’은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놀이터는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노는 아이들은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또한 “요즘 아이들의 놀이는 부모가 ‘학업 시간 외’ 시간을 조율해 키즈카페 등에서 보내는 ‘인위적인 놀이’로 채워지고 있다”며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의 경우 입주민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 너무 적다”고 평가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아동 권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교육 관련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법은 아동을 보호·보육·교육의 대상으로만 본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반면 아동기본법은 아동 관련 개별 법률을 아우르는 포괄법으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아동의 구체적인 권리를 선언한다. 아동기본법이 제정되면 아동들은 국가에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정 원장은 “유엔은 1989년 아동권리협약 채택 후 각국에 아동기본법 제정을 권고했고, 한국도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나 아동기본법 제정은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며 “아동을 돌봄과 보호의 대상에서 온전한 권리 주체로 인정하면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뿐 아니라 다양한 법을 아동 친화적으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율·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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