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전 장관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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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71)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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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71)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과 관련해 별도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혐의를 인정한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제 심한 질책에 공연에서 빠지겠다고 뛰쳐나간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을 사과하고, 간곡하게 공연 복귀를 애원하는 중에 손을 잡았다"며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위가 어찌 됐든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깊이 반성한다"며 "피해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처를 준 데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을 마친 김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을 하지 않은 채 착잡한 표정으로 재판정을 떠났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후 행정가로 변신한 그는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1심 선고 공판은 6월 13일 오후 열린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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