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령은퇴농업인 1ha당 연간 1100만 원 지원

이정석 2024. 5. 2. 11: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는 올해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처음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은 고령농의 편안한 노후 보장, 은퇴농 토지의 청년농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이양 촉진,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최대 10년 동안 지원 

충남도청 전경.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올해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처음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은 고령농의 편안한 노후 보장, 은퇴농 토지의 청년농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이양 촉진,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이 사업을 통해 은퇴농업인들은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에 도 추가 지원금을 더해 1㏊당 연간 1100만 원을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5일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통해 65∼84세 고령농업인에게 1㏊ 기준 △매도 시 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는 농업인의 영농 유지 시 수익을 감안, 정부 사업의 실효성 도모를 위해 정부 사업 대상자 중 도내 주민등록을 둔 '농업 완전 은퇴자(농업경영체 전부 말소)'에게 1㏊당 △매도 시 연 5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 원씩 최대 10년 동안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은퇴농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매도 대금 외에 1ha당 연간 직불금 600만 원에 도 추가 지원금 500만 원씩, 1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 희망자는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이어야 하며 충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 참여 신청은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덕민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우리 도는 전국 대비 농업 인구 감소폭 및 고령화 비율 증가폭이 높은 실정으로, 농촌 공동화 방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해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