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진주지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체류 관리 지원

이경구 2024. 5. 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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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체류 관리를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장 컨설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외국인력팀으로 문의·신청할 수 있고,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 중 입국 3개월 이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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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전경.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체류 관리를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장 컨설팅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외국인력팀과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인사·노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힘을 합쳐 합동으로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고용 허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법령 및 제도 안내, 임금 등 근로조건,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등 노동행정 및 고용허가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고용 허가 최초 발급 사업장 등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언어(통역)소통·사업장 갈등(애로) 해소 등 안정적 체류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 컨설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외국인력팀으로 문의·신청할 수 있고,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 중 입국 3개월 이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연창석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은 "영세 사업장이 많은 고용 허가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해 이번 현장 컨설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자율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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