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보는데" 초통령 '도티', 기차 철로에서 갬성사진 찍다 '뭇매'

2024. 5. 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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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230만명이 넘는 크리에이터 도티가 철도 선로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올려 논란이 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230만명이 넘는 도티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감성 사진을 찍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다.

여기서 문제는 도티는 폐선도 아닌 영업 중인 철도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다.

도티가 촬영한 장소는 경부선과 경원선을 연결하는 용산삼각선 선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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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230만명이 넘는 크리에이터 도티가 철도 선로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올려 논란이 됐다. 도티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초통령’으로 불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230만명이 넘는 도티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감성 사진을 찍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다.

이는 하이브 바이너리와 샌드박스네트워크가 합작한 크리에이터와 팬들간 소통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디어스’에 자신의 채널 ‘도티 스페이스’를 오픈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문제는 도티는 폐선도 아닌 영업 중인 철도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다. 도티가 촬영한 장소는 경부선과 경원선을 연결하는 용산삼각선 선로였다.

이 주변은 서울 사진 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사전 허가 없이 철로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인 사안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서는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루리웹 등으로 확산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 철길 들어가는 건 따로 코레일 측에 허가 받으셨나요?”, “사진 찍으신 철길 엄연히 영업 중인 선로인데 허가는 받고 들어가셨는지?”, “관제허가 없이 철길에 들어가지 마세요. 철도안전법 위반 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제발 철길에 들어가지 마세요” 등의 댓글을 달며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도티는 해당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서 삭제했으며, 샌드박스네트워크도 SNS를 통해 “최근 당사 크리에이터 도티님과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이에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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