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업계 “특허침해소송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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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변호사와 변리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대형 로펌이 아니면 특허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혁신·벤처기업들은 늘어나는 소송비용·기간을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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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참신한 기술·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을 시작한 혁신·벤처기업들은 오직 특허를 무기로 글로벌 무대에서 무한 경쟁을 해야 한다”며 “특허가 무너지면 혁신·벤처기업도 무너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또 “변호사와 변리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대형 로펌이 아니면 특허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혁신·벤처기업들은 늘어나는 소송비용·기간을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동소송대리 제도는 특허소송의 장기화를 해소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영국·일본·중국뿐만 아니라 최근 EU(유럽연합)에서도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게 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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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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