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인프라코어, K2 국산 전차 엔진 정산금 항소심 승소

박호현 기자 2024. 5. 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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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K2 전차 엔진 개발에 참여한 HD현대인프라코어(042670)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일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K2 전차에 탑재된 1500마력 전차 엔진 개발 과정에서 투입된 원가 비용 35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국방과학연구소가 HD현대인프라코어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국산 K2 전체 엔진 개발비용의 정산에 대한 HD현대인프라코어와 국방과학연구소 사이의 법정 공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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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50억원 인정···2심 200억 원 추가 정산
2심 “실제 소요된 비용 적용해야”
K2 전자. 사진 제공=현대로템
[서울경제]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K2 전차 엔진 개발에 참여한 HD현대인프라코어(042670)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일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K2 전차에 탑재된 1500마력 전차 엔진 개발 과정에서 투입된 원가 비용 35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국방과학연구소가 HD현대인프라코어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1심에서 이미 K2 전차엔진 개발비용 150억 원을 인정받았으나 이번 2심 판결로 200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정산받게 됐다. 승소액은 소송 중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지체상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사실상 청구한 금액 대부분 인정됐다.

이번 소송은 국산 K2 전체 엔진 개발비용의 정산에 대한 HD현대인프라코어와 국방과학연구소 사이의 법정 공방이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정확한 개발비용을 알 수 없는 방산 연구개발 특성상 실제 소요된 비용의 원가자료에 근거해 계약을 이행한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개산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과학연구소는 확보한 예산 범위의 상한으로 계약금액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2심 법원은 정산원가가 산정된 후 이를 기초로 계약금액이 정해져야 하고 이에 대해 확보한 예산 범위의 상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HD현대인프라코어를 대리한 박재우(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방산물자 개발과 관련하여 개산계약의 본질을 분명히 하면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정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명백히 밝혀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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