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장 위장한 밀실 불법 도박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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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 탁구장으로 위장해 밀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2일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홀덤펍 운영자 3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했다.
또 운영진 4명과 도박에 참여한 6명을 도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도박장을 충남 천안시의 한 건물에 열고 27억원가량의 판돈이 걸린 도박판을 운영해 수익금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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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 탁구장으로 위장해 밀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2일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홀덤펍 운영자 3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했다. 또 운영진 4명과 도박에 참여한 6명을 도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도박장을 충남 천안시의 한 건물에 열고 27억원가량의 판돈이 걸린 도박판을 운영해 수익금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SNS 등을 통해 딜러와 도박 참여자를 모집했다. 판돈의 15%를 수수료로 떼고 도박 칩 등을 현금화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임차한 건물 외부에 홀덤펍 간판을 붙여놓은 채 공실로 비워놓고, 같은 건물 3층에 밀실을 따로 마련해 단골손님만 받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3층을 탁구장처럼 꾸미고 건물 내·외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은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4월 28일 오전 현장을 급습,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도박자금,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도박장을 방분한 참가자 목록을 확보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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