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 잔재라서?…조국 “‘근로’ 대신 ‘노동’으로 바꾸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일제와 군사 독재 잔재를 척결하겠다며 ‘근로(勤勞)’란 말을 ‘노동(勞動)’으로 바꾸겠다고 1일 밝혔다.
조 대표는 근로자의 날인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 노동에 제 이름을 돌려줘야 한다.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고쳐야 한다”며 “근로는 옳고, 노동은 불순하다는 편견은 깨져야 한다.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5월 1일은 홍길동의 날인가? 왜 노동을 노동이라고,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못 부르나? 왜 ‘근로’, ‘근로자’라고 불러야 하나?”라며 “’근로’, ‘근로자’는 일제강점기, 군사독재의 잔재다. 사람을 부리는 쪽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채근하는 용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이에 더해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기간제법, 가사근로자법, 건설근로자법 등에 들어 있는 ‘근로’도 ‘노동’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노동과 근로, 또는 노동자와 근로자는 일상적으로 별 차이 없이 쓰인다.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근로를 ‘부지런히 일함’으로, 노동을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구분한다. 또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풀이한다.
그러나 그간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으로 사용자 입장이 담겼다고 해석될 수 있는 ‘근로’보다는 가치중립적인 ‘노동’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 ‘근로’라는 말이 ‘근로정신대’등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 유물이라는 주장도 편다.
그러나 태조실록, 세종실록 등 조선왕조실록에도 근로란 말이 사용된 사례가 있어 ‘근로’란 용어를 일제 잔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국사편찬위원회가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포털을 검색하면, 근로자(勤勞者)라는 단어가 22번 사용된 것으로 나온다.
‘근로자의 날’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 5월1일부터 매년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해왔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 대한노총(한국노총의 전신)의 창립기념일인 3월10일로 날짜가 바뀌었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63년에는 노동절이라는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 근로자의 날은 다시 5월 1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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