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금사과 가격의 절반은 유통비용…정부,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추진”

윤주성 2024. 5. 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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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남현중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서기관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smYSHD0W-Ew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밥상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보다 3.1%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의 어려움이 이어지자 최근 정부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50%에 가까운 유통 비용을 10% 이상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남현중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서기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현중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서기관 (이하 남현중):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요즘 장보기가 무섭다”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현재 농수산물 물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 남현중: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전체 물가가 작년 4월 대비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축산물이 작년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3% 이상을 유지하던 전체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2%대로 진입했고 농·축산물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2.5% 하락하는 등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만, 품목별로 보면 사과가 80.8%, 배가 10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왜 이렇게 오른 것인가요?

◆ 남현중: 기본적으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 공급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상 영향에 따른 사과나 배 등 농산물 생산 감소가 대체적 원인으로 보입니다. 사과나 배 같은 경우 지난해 냉해 피해 이런 것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영향이 커서 과일 수확량이 30% 감소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 2월에 일조량이 좋지 않다”든지 감소 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기후 변화의 영향 외에 이런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는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 남현중: 유통 구조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물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급 관련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정부가 지난달 5일부터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팀을 운영해서 유통 구조를 살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어떤 것들을 점검했는지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 남현중: 농식품부, 해수부, 기재부, 산업부, 국세청 이렇게 관계 부처 유통 구조 개선 TF팀을 꾸렸는데요.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총 합동 점검을 한 곳이 116개 정도 현장을 살펴보면서 사재기나 담합 같은 언론에서 지적된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그리고 유통 단계별로 비효율적 요소가 없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산지와 도매시장 등에서는 아무래도 시세 차익 목적으로 물량을 장기 저장하는 사례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러나 “산지 유통 시설들의 시설 노후화로 물량 규모화에 한계가 있었고 파레트 같은 물류 기기 시장이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도매 시장 같은 경우에도 도매 시장 법인 진·출입의 경쟁을 확대하고 과도한 수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탁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 윤주성: 점검 결과를 토대로 어제였지요.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요?

◆ 남현중: 저희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요.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고물가의 원인은 아무래도 생산 감소 영향이 가장 크지만, 생산된 농산물이 국민 여러분께 전달되는 유통 과정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농산물 유통 구조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본 대책을 저희가 마련하게 되었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 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여가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11월 30일에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해서 유통 경로 간의 경쟁을 촉진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무래도 산지가 가장 중요한데 산지의 유통 역량을 규모화하고 효율화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소비지 유통 환경 여건도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네 가지 전략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윤주성: 청취자들이 조금 알기 쉽게 현재 농수산물 유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또 유통 과정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실까요?

◆ 남현중: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농산물 유통 여건에 따라서 각국에서 농산물의 유통 여건에 따라서 각국의 농산물 유통 구조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지도 소규모이고요. 그리고 소비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 다양한 구매 주체가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국에서 생산되는 소규모의 농산물을 신속하게 전국으로 다시 분산을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영 도매시장, 가락시장 같은 공영 도매시장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 구조가 정착되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과물 같은 경우에 약 50% 이상이 가락시장 같은 공영 도매시장을 경유하기 때문에 도매시장이 농산물 유통이 주요 유통 경로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을 거치는 것이 신속한 분산이라든지 공정한 가격을 발견한다든지 이런 순기능은 있지만, 그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 “단계가 복잡하고 또 상품이 거래 단계마다 이동함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다든지 물류가 비효율성이 있다든지 이런 점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유통 단계 개선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통 단계를 줄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유통 단계를 어떻게 줄일 계획인가요?

◆ 남현중: “무조건 유통 단계를 줄이겠다” 이런 것은, 과거의 유통 대책들이 그러했습니다. 유통 단계를 줄이는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를 활성화하자. 과거 10년 전부터 추진을 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하자” 했는데 그런 정책들은 일단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고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분석을 해봤는데 2003년 직거래 비율이 1.8%였는데 그것이 현재도 3.3% 수준입니다. 노력을 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생산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영세한 상황에서 소비자와 바로 거래를 하는 것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 농협 같은 생산자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작년에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그러니까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물류 비효율성이라든지 거기에서 참여하는 주체 간의 경쟁을 촉진해서 가장 효율적인 유통 경로를 시장이 찾도록 만들겠다. 그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주성: 작년에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어떤 것인지 또 현재 어느 정도 규모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남현중: 이것은 시민분들께서도 도매시장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유통 구조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공영 도매시장은 저희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이동을 합니다. 도매시장에 상품이 도착해야만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 약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물량의 30% 이상이 가락시장에 가게 되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도 광주 인근에 산지에서 농산물이 수확되고 나서 다시 가락시장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광주 인근 소비지 시장으로 다시 내려오는 그런 물류 비효율성이 나타나는데 온라인 도매시장은 아무래도 거래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먼저 하고 그 뒤에 물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류 비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광주에도 도매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광주 각화시장이다”, 그렇다면 광주 각화시장인 경우에는 각화시장에 있는 도매법인 도매시장 법인과 광주 각화시장의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 간의 거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각화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런데 온라인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간적 제약을 해소했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춘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구매자가 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자유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시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물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통 단계를 줄이고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작년 11월 30일에 출범을 해서 아직 정착 단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활성화됐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현재 거래 규모가 500억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 시장이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유통 주체들의 그런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셨던 “공영 도매시장에 있는 도매법인 간의 경쟁을 촉진하겠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현재 위탁 수수료가 최고 7%여서요. “도매법인이 가만히 앉아서 사실 농민들의 어떻게 보면 수익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지 않습니까?

◆ 남현중: 그런 지적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일단 저희가 용역 같은 것을 통해서 들여다볼 생각이고요. 일단 “도매법인 간 경쟁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은 저희도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원활한 도매법인의 진·출입을 위해서 법인의 지정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반드시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만약 거기에서 탈락이 됐다. 그러면 신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신규로 지정하겠다. 그런 내용이 대책에 담겼고요. 보통 지정 기간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소위 농안법이라고 하는데 그 농안법의 지정 기간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 개설자, 지자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 기간 내에라도 저희가 매년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도매시장 법인이 2년 연속 평가 부진을 받았다, 또는 지정 기간 내에 3회 이상 평가 부진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 취소하도록 저희가 농안법을 개정해서 좀 더 법인 간의 경쟁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느냐”, 사실 농안법상의 농안법 시행 규칙 “청과물의 경우에는 최대 7%까지 위탁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인들이 위법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도매 법인들이 위탁 수수료를 받아서 과도한 수익을 취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회계 법인과 용역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아까 언급하셨던 광주 인근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가락시장으로 갔다가 다시 광주에 도매시장으로 오는 “이런 유통 과정을 이른바 전송 거래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편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요인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실태를 알고 계시는가요?

◆ 남현중: 저희가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요. 중도매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그것을 저희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소위 이제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 한국의 우리나라의 농산물의 어떻게 보면 기준 가격을 형성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농업인 분들께서도 가락시장으로 출하를 해야만 자신이 열심히 생산한 농산물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으신 것은 사실이고요. 어떻게 본다면 지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도매인분들도 소위 상품 구색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본인들의 또 거래처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락시장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이런 전송 거래가 현장에서는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농안법상에는 아까도 말씀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그 시장에 들어온 물건은 그 시장의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거래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이 필요한데 그 물건을 가락시장에서 가려오려고 하면 가락시장에서 물건이 다 약간 재위탁되는 형태로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인데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이 바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구매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송거래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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