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공금 수천만 원 횡령한 전 자치회장 ‘실형’

송근섭 2024. 5. 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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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빌라 공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전 자치회장 64살 유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2017년 4월, 청주의 한 빌라 자치회장으로 일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공금 2,06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치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써야 할 자금을 임의로 소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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