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한 음식 배상도 없어"…100인분 예약하고 3시간 전 '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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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가 한 식당에 100인분 식사를 예약해놓고 약속 시간 3시간 전 돌연 취소해 식당 사장이 피해를 호소했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에게 100명의 식사 가능 여부와 메뉴 제공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이후 관계자들은 A씨 식당을 사전답사차 방문했고 4월 26일 100명이 앉을 좌석과 메뉴를 예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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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가 한 식당에 100인분 식사를 예약해놓고 약속 시간 3시간 전 돌연 취소해 식당 사장이 피해를 호소했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에게 100명의 식사 가능 여부와 메뉴 제공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이후 관계자들은 A씨 식당을 사전답사차 방문했고 4월 26일 100명이 앉을 좌석과 메뉴를 예약했다. 금액으로는 약 250만원의 메뉴를 예약했다.
그런데 예약 당일, 체육회 관계자들은 식당에 방문하기로 한 시간보다 몇 시간 일찍 식당을 갑자기 찾아 다른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남양주시 시장단이 등이 참석하는 행사를 해야 한다며 테이블과 칸막이 배치를 고쳐야 한다고 통보한 것.
사전에 이에 대해 들은 적 없던 A씨는 체육회 관계자들에게 "테이블, 칸막이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고 그냥 앉아도 불편하지 않다. 예전에 장애인협회 쪽에서 온 적 있는데 아무런 불편 없이 식사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그렇게 식당을 떠났고 몇시간 후 A씨는 책임자로부터 '예약 취소' 통보받았다. 이유는 테이블과 칸막이 배치를 고쳐주지 않아서였다. A씨는 책임자에게 "준비한 음식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지만 "배상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자세한 설명이라도 듣고 싶어 찾아가고 연락처도 남겼지만, 아직 회신받지 못한 상태"라며 "준비한 음식을 버리며 울컥하더라"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측은 "2일 식당 사장님을 찾아가 원만한 해결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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