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K-팝' 아이돌 유명 캐릭터 위조범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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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원에서 집중단속을 펼쳐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유통시킨 A씨(47)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BTS, 뉴진스 등 K-팝 아이돌 굿즈 및 포켓몬스터 판매점 2곳에서 9000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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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나 학생 대상, 어린이 용품 위해성 분석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원에서 집중단속을 펼쳐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유통시킨 A씨(47)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BTS, 뉴진스 등 K-팝 아이돌 굿즈 및 포켓몬스터 판매점 2곳에서 9000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한류를 이끌고 있는 BTS, 뉴진스 등 K팝 아이돌의 포토카드, 열쇠고리, 브로마이드 등 굿즈를 외국인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몰리는 명동 일원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다.
상표경찰이 압수한 K팝 굿즈,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매하는 캐릭터 문구, 침구류가 주된 품목들로 KC 인증 및 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제품들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이번에 압수한 위조상품 중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성분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주요 소비자인 어린이, 학생들이 쉽게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및 불안감이 크다는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전성 검사 여부가 불투명한 위조상품의 구매에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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