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통신기록 보관 7월 끝나…채상병특검법 지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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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2일 첫 당선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이태원특별법 합의는 만시지탄이고 내용적으로도 많이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조사위를 조속히 출범하고 실효적으로 활동해 이태원참사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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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입법활동 등 논의…향후 당선자총회 매주 개최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조국혁신당이 2일 첫 당선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이태원특별법 합의는 만시지탄이고 내용적으로도 많이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조사위를 조속히 출범하고 실효적으로 활동해 이태원참사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통신기록 유효보관기간이 7월에 끝나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며 "채 해병이 왜 사망했는지, 누구에게 책임있는지, 수사과정에서 외압있었는지, 대통령실 개입이 사실인지, 채상병과 유가족 명예를 지켜드리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밝혀져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상 국민 전체의 여론, 총선참패로 채상병특검법 대한 국민평가는 끝났다"며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과 더불어 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안건으로 올려 이번 국회에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처리를 거부하거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노란봉투법 등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당선자총회에서 22대 국회에서의 입법활동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조국 대표는 "오늘은 향후 원내에서 어떤 법안을 어떤 순서에 따라서 준비할 것인가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우리당이 선거 기간동안 약속했던 각종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실현할 것인가 문제 대한 개괄적 합의를 도출해 향후 의정활동에 대비하는 자리"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매주 월요일 오전 당선자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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