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졸음+시속 136㎞' 스파크 운전자 숨지게 한 서른살…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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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만취 졸음 운전을 하다가 시속 136㎞로 질주해 사망사고를 낸 제네시스 운전자가 징역 2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0·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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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만취 졸음 운전을 하다가 시속 136㎞로 질주해 사망사고를 낸 제네시스 운전자가 징역 2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0·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2시쯤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몰다가 안전지대에 정차한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시속 136㎞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좌측 전방에 있던 안전지대를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닷새 만인 11월 7일쯤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A 씨는 2015년 12월 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과실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유족과 합의 했으나 피해자의 생명권은 금전적 보상으로 회복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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